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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권한강화, 대의원 증원 모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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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6신] 지부장협 규정미비, 권한 비대 우려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총 5건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집행부에서 상정한 △학술위원회 위원 개정의 건과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의 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다만,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의와 구성, 업무 규정의 건은 철회됐다.

 

지부상정 정관개정안 중 부산지부는 직선제 집행부 견제 장치 부족으로 지부장협의회에 보다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임시총회 개최 요구, 선관위원 추천,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담은 △지부장협의회 임무범위 확정의 건을 상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부산지부 한상욱 대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되고 대의원총회에서 임명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연 1회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의 역할로는 모자란 점이 없지 않다”며 “지부장협의회의 임무를 정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 집행부 견제기구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안에 대해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지부장협의회에서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하게 된다면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며 “이 외에 선관위원 추천 등도 다른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이미 지부장협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지부장협의회 운영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 지부회원들의 의견을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인 지부장협의회의 권한이 필요하다, 정관이 개정되면 하위규정은 적합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원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의견 등이 활발히 오갔다. 이 안은 표결결과 재석대의원 168명 중 찬성 표가 많았으나, 의결정족수인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외에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상정한 치협 대의원 증원의 건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경기지부 이선장 대의원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대의원수 증원에 대한 공약과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대의원 211명에서 50명을 증원해주길 바란다”고 제안설명했다. 치협 대의원 증원의 건은 재석대의원 156명 중 찬성 46, 반대 109, 기권 1로 부결됐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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