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지부 보험교육 지원 강화

URL복사

치협 보험위원회, 틀니 급여화 연착륙 노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보험위원회가 지부 건강보험청구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는 지난 1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건강보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부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연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치협이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혀 기대를 모았다.

박경희 보험이사는 “외부 기관에서 하는 보험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치협이 표준 모형을 만들어 지부에서 이를 활용해 강연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지부의 요청이 있을 시 보험이사나 연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행청구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대행청구는 치협과 지부, 지회가 인정하는 기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원장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정리,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원의 경우 구강내소염수술, 부산지원은 내원일수, 대구지원은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 광주지원은 치주소파술, 대전지원은 치근활택술 및 치석제거술, 창원지원은 구강내소염수술에 대해 집중심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심평원, 보철학회 등과 함께 전문가회의를 진행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세부조건을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