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월 19일, 턱교정연구회 학술대회

URL복사

‘개방교합의 수술교정 vs 비수술 치료’ 주제로

대한턱교정연구회(회장 류동목·이하 턱교정연구회)가 6월 19일 춘계학술대회 및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턱교정연구회 관계자는 “턱교정 수술로만 가능했던 골격성 개방교합이 교정치료만으로도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과 범위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어느 정도의 골격부조화까지 교정으로 가능한지, 어느 정도에서는 수술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각 치료법에 따른 재발의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방교합의 수술교정 vs 비수술 치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Anterior open bite에 있어서 치아교정만의 치료와 교정-외과 치료의 구분과 치료방법(정규림 교수·아주대임치원) △개방교합의 교정치료를 도와주는 수술법(이백수 교수·경희치대) △하악전돌 개방교합의 수술교정(김창수 교수·삼성의료원) △개방교합환자의 수직고경에 대한 고려(김성식 교수·부산치대) △IVRO 수술법을 이용한 개방교합의 치료(김기정 원장·위즈치과) △골격정 개방교합의 교정적 접근과 그의 재발경향(경승현 원장·삼성블루치과) 등의 강연이 마련돼 있다.

 

강연 외에도 구강외과와 교정과 전공의들의 임상증례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턱교정 수술에 관한 임상 및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설립된 턱교정연구회는 그동안 춘·추계 학술대회와 연2회 학술집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지는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선출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턱교정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3차 정기총회는 다음달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