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4.7℃
  • 흐림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1.5℃
  • 흐림경주시 -1.6℃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파노라마-CT 일제조사 “부담되네~”

URL복사

심평원 행정편의적 업무추진에 개원가 불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일제조사에 나선다.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 조사대상은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one beam CT 등 치과용 장비를 비롯해 MRI, X-Ray 등 총 17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3만5천여 요양기관이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조사에 응하거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규장비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하던 방식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대의 장비가 여러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중복신고해서는 안 되고, 허가번호를 모를 때는 ‘미확인’, 제조연월을 모를 때는 ‘999999’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에 신고된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에 덧붙여 CT, MRI, PET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도 비급여 촬영건수도 별도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편의적 업무 추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심평원이 보건소나 식약청에 협조를 구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복잡한 양식을 일일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