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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수련 받고 싶어도 수련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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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학회, 수련기관 기준 완화 요청…학술대회 1,400명 운집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통합치과학회)가 지난달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제15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전등록으로만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1,700여명이 신청을 했으나,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1,400명만이 참석하는 등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특히 통합치과학회는 만석을 기록한 이번 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술대회 사상 최초로 지정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의 묘를 보였다. 

 

학술대회는 보존, 영상치의학, 임플란트, 전신질환과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총 8개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유태민 교수(단국치대)의 ‘치과에서 발생하는 흔한 응급상황과 그 처치’를 시작으로 △신수일 교수(단국치대)의 ‘통합치의학과 수련의가 알아야 할 근관치료 지식’ △최용석 교수(경희치대)의 ‘임상가를 위한 방사선영상 검사 및 판독법’ △오남식 교수(인하대학교)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보철진단과 계획’ 등이 진행됐다.

 

오후 강연은 △김은석 원장(위례서울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수술 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 △김나홍 교수(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보철 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 △표성운 교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의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치료-치료할까? 의뢰할까?’ △이원 교수(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구강 내 소수술의 원칙’ 등으로 채워졌다.

 

 

학술대회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합치과학회와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헌법소원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현중 회장은 “현재 보존학회가 헌소를 취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도 들린다”며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치협은 보존학회가 헌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함에도 법적 다툼으로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수련기관의 확충을 꼽았다. 올해부터 통합치의학과의 정규 수련과정이 시작됐지만, 16개에 달하던 AGD 수련기관 중 요건을 충족시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은 연세치대, 단국치대, 중앙보훈병원 세 곳뿐. 이와 관련 윤현중 회장은 “학생들이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받고 싶어도 수련 받을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과 수련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의과대학 치과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수련기관 부족으로 현재 역차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번에 2,000명이 넘는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치과학회는 이들의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치과합회 표성운 부회장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들이 자격에 맞는 우수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점수를 이수해야 하는 연수평점제도를 도입하고,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문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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