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업체 의한 의료기관 홍보 원칙상 ‘위법’

URL복사

A 업체 ‘방사선 안심치과’ 마케팅 전면중단

방사선장비 제조업체 A사가 최근 자사제품을 구입한 치과를 대상으로 ‘방사선 안심치과’라는 컨셉의 동영상을 만들어 무료로 홍보해주겠다는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홍보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금은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안심’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인해, A사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치과는 안심할 수 없는 치과냐는 개원가의 반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보를 받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법제부에 따르면 얼마 전 A사의 CT를 들여놓은 한 치과에 저선량 제품을 구입한 만큼 ‘방사선 안심치과’라는 컨셉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치과 내부나 SNS 등을 활용해 무료로 홍보를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즉 저선량 방사선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내원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이를 타 치과와 차별화되는 이점으로 삼겠다는 홍보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위 계획대로 동영상을 제작했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나서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안심’이라는 단어가 의료법 제56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

 

A사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해줄 수 없다.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광고심의를 득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또한 아무리 저선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선 노출이 이뤄지기는 하는 만큼, 자체 법무팀에서도 ‘안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해당 마케팅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치과는 단 한 곳도 없다. 지금은 관련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