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3.3℃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Ruler’의 의미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438)

1999년 4월 15일 중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미터(m)를 피트(ft)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900m(약 9200ft)로 고도를 높이라는 중국 관제탑 지시를 한국 조종사가 900ft로 잘못 알아듣고 고도를 낮추며 발생했다. 이렇듯 도량형의 통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류가 처음 길이와 무게를 정할 때는 가장 알기 쉬운 인체를 사용했다. 동양은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 가지의 길이를 한자(일척, 一尺)’, 일척의 10분의 1이 ‘일치(일촌)’라 하였다. 서양에서는 엄지손가락의 너비를 ‘인치’로 하고, 발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까지의 길이를 ‘피트’로 하였다. 하지만 사람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성을 지녔다. 세금을 거둘 때는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조공을 올릴 때는 작은 사람을 내세웠다. 세금착복의 시작이었다.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량형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다.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제일 먼저 화폐개혁과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반면 프랑스 혁명세력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도 도량형 통일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에서만 쓰였던 단위의 종류가 25만개 정도였다. 지역마다 도량형 관련 법적인 규제가 달랐다. 도량형이 다르면 권력자는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횡령과 뇌물 착복이 가능하다. 세금을 걷을 때는 자를 속여서 많이 거둬들이고, 올릴 때는 적게 올릴 수 있다. 상인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다양한 규제에 혜택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량형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다. 영어로 도량형을 ruler라고 한다. ruler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선 권력자, 통치자란 말이 먼저 보인다. 뒤에 명사로 측량하는 자나 도구라고 적혀 있다. ruler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권력자나 통치자, 길이를 잴 때 사용되는 눈금자로 이중적 의미 같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같은 의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준을 정하는 자가 ruler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법은 프랑스 혁명 정부가 만든 가슴 아픈 내력을 지닌 것이다. 미터법은 1799년 12월 10일 프랑스에서 도입됐다. ‘미터법’으로 길이는 미터(m), 무게는 킬로그램(kg), 부피는 리터(ℓ)를 기본 단위로 측정 단위 체계를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기준으로 북극에서 적도까지 지구 자오선 길이의 4000만분의 1을 단위 미터로 정하고 당시 기술로는 직접 측량이 어려워 프랑스의 덩케르크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의 거리를 측량해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길이를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현재는 1983년에 새롭게 정한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9,979만2,458분의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1m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ruler들은 rule를 바꿀 수 있는 자들로, 늘 그들만의 잣대로 rule을 해석하고 바꿔왔다. 그래서 그들이 ruler이다. rule을 바꾸고 달리 해석하는 자들은 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였고 결코 대중을 위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 ruler들에게 rule이란 ‘이현령비현령’이기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내로남불이 아니고 ruler가 지닌 이중적 속성이다. rule이란 법과 같이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타인을 위한 rule일 때는 정의를 구현하지만, 자신들을 위할 땐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 rule이며, 그것을 정하는 것이 ruler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rule인가?’가 기준이 된다.

 

역사상 대중을 위한 ruler가 적었기 때문에 ruler라는 단어에 이중의미가 탄생했다. 반면 혁명을 뜻하는 revolution의 어원은 별이 궤도를 돌아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인 revolutio이다. 혁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ruler의 이중성은 늘 revolution이란 단어를 불러들였다. ruler가 rule을 정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법 law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