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어떤 모순(矛盾)들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723)

얼마 전 대학에서 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60대 인문학 교수님과 헤어지면서 택시를 잡는데 카◯◯택시를 사용할 줄 모르셨다. 항상 조교들이 잡아줘서 모른다고 해 필자가 불러주었다. 필자가 아는 지인 교수들을 둘러보니 문과와 예술계 쪽 교수 중 카◯◯택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공대나 의·치대 등 의과 쪽 교수들은 없었다. 어쩌면 직업적 성향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지난주 장모님 댁에 택배를 보내기 위해 전화로 주소를 물으니 문자로 보내주신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성함·주소·우편번호·연락처가 적힌 문자를 받았다. 저장해 두었다가 보내셨다. 86세이신데 미국에 계신 이모님들과 카톡으로 자주 대화하시고 사진을 찍어 주고받는 것은 알고 있었다. 휴가로 처가를 방문했을 때는 당신께서 ◯튜브를 자주 보시고 검색은 네◯버로 하신다고 해 몇 가지 사용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왔다.

 

카◯◯택시를 사용할 줄 모르는 60대 대학교수와 86세에 카톡을 사용하시고 문자보내기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장모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근 MZ세대들의 문해력이 자주 논란거리로 등장한다. 최근 SNS에 “오늘 쾌청하다”가 화젯거리다.

 

한 회사에서 상사와 신입사원이 거래처로 가는 길에 상사가 “오늘 쾌청하다”고 했다. 그때 신입은 “어제 술 드셨어요?”라고 물었다. 상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쾌청하시다길래 술 드셨다는 줄 알았다.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없으면 쾌청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상사가 한자어라고 한문을 설명하자 신입은 “한자로 막 설명해주시는데 혹시 조선족이시냐. 한자를 엄청 잘 아신다”고 물었다고 한다. 상사는 사연을 올리며 ‘쾌청’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지를 물었다. 아마도 그 신입사원은 쾌청이란 단어를 음주회복 드링크로만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20년 전 초등학교 시험에서 조카가 ‘삼한사온’을 냉장고라고 답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삼한사온’ 냉장고가 매우 유명하던 때였다.

 

최근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단어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문맥을 실제와 다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

 

심심한 사과’를 왜 사과하는데 지루하냐고 생각하고, 시발점을 욕이라 이해하고, 금일을 금요일이라 알고,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고 묻고, 족보를 족발과 보쌈으로 알고, 이부자리는 별자리로 생각하고, 무설탕은 무로 만든 설탕이고, 사흘은 4일째이고, 고가 다리는 비싼 다리라고 이해하고, 경기력 저하를 왕세자의 이름으로 알고, 녹음(綠陰)은 녹음기로 생각하고, 두발 자유화는 두 다리가 편한 것으로 안다. 최근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문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정통신문에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선생님에게 반납’이란 글을 보고 “왜 교과서를 사서(구입) 반납해야 하냐”고 반문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모든 문제나 일에서 그렇듯이 이런 한 사건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보였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지만 여름이 올 것을 예고는 한다.

 

필자는 MZ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진 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MZ세대와 학부형세대는 엄청난 공부를 한 세대다. 학교와 학원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한 세대다. 입시 지옥을 통과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시간을 공부한 세대다. 그렇게 많은 양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소통에 필요한 간단한 한자어도 모르는지 촌극과도 같은 모순이다. 엄청난 학문을 지니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실생활에 유용한 카◯◯택시를 사용하지 못하고, 86세이신 장모님이 카톡을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대판 모순이다.

 

무엇이든 뚫는 창과 무엇도 뚫지 못하는 방패를 같이 팔던 사람은 진정한 논리적 모순이었다. 현대에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도 일상 대화에서 ‘쾌청’을 모르는 것은 모순을 넘어 코미디에 가깝다. 대학교수는 택시를 못 잡고, 평생을 주부로 사셨던 장모님은 카◯도, ◯튜브도 보신다. 문자로 사진을 보내달란 대화에 어떤 걸림도 없으시다.

 

삶의 필살기는 문제풀이적인 단편적 지식이 아닌 지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