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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학술전시행사의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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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논설위원

초여름의 SIDEX, 가을의 GAMEX를 비롯한 치과계 학술전시행사는 치과의사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소중한 자리다. 훌륭한 연자의 임상 강의와 최신 기자재 체험은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온라인 시대에 드물어진 선후배 간의 만남도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

 

오는 9월 13~14일 열리는 GAMEX 2025를 두고 이선장 조직위원장은 “GAMEX의 본질과 정체성은 정책을 논의하고 변화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 정의했다고 한다. 단순한 학술·전시 행사가 아니라, 치과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라는 뜻이다.

 

필자 역시 5년간 경기지부 회장직을 수행하며 학술전시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행사 준비에 투입되는 지부 임원들의 막대한 노력이 단순히 ‘전시 부스 확대’나 ‘등록 인원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치과계 현안, 특히 젊은 세대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를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취지에서 GAMEX는 그동안 정책포럼을 통해 치과계 난제를 다뤄왔으며, 올해는 필수과목 강연이라는 형식을 통해 핵심 과제에 접근하려 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제도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회원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짚어야 할 주제, 바로 ‘치과의료 윤리 실태, 대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저수가 과잉진료’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연구보고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은 사회적 논란이 된 ‘임플란트 30만 원대’ 사례와 함께, 1971년 총회를 통해 선포된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다시 환기한다. 또한 수가 조정, 치과의사 정원 및 인력 배치, 모니터링 기준 마련, 실질적 자율징계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파일에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수많은 회원이 모이는 GAMEX 현장에서 공유되고 토론될 때, 비로소 공론의 장으로서 학술전시회의 가치가 살아난다.

 

특히 연자인 한동헌 교수는 올해 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선정된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의 책임연구자이기도 하다. 대국민·대정부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강연의 의의는 더욱 크다.

 

‘저수가 과잉진료 치과’ 문제는 단순한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우리 세대와 후배 세대의 생존 문제이자,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이번 연구는 치과대학 신설의 역사, 매년 750여명에 달하는 신규 배출 인력, 은퇴 연령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갈등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는 치과계가 장·단기적으로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다.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공론의 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전시행사가 ‘역대 최대 부스·등록 인원’ 같은 외형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치과계 미래를 준비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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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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