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4.3℃
  • 맑음서울 22.8℃
  • 흐림대전 17.4℃
  • 흐림대구 23.9℃
  • 울산 19.0℃
  • 흐림광주 18.6℃
  • 부산 18.5℃
  • 흐림고창 19.7℃
  • 구름많음제주 22.8℃
  • 맑음강화 21.6℃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18.9℃
  • 흐림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서 카드 사용하고 최대 30만원 환급 받자!

URL복사

중기부, 내수 활성화 위한 ‘상생페이백’ 실시…9월 15일부터 신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수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상생페이백’을 실시한다. 치과의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난해 보다 카드 지출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폭만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20일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큰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보다 환급률, 운영기간 등이 확대됐으며, 여기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3,7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실적, 치과의원 인정·치과병원 불인정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도 집계 대상

‘상생페이백’의 최대 한도인 3개월간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소비가 매달 50만원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달에 소비를 집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소비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쓴 카드 지출도 집계 대상이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물론이고 약국과 치과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도 포함된다.

 

다만 중소·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사업 취지에 맞춰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된다. 치과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소비실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상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페이백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총 10억원 온누리상품권 소비복권 자동 응모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혹시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은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2등 50명에 각 200만원 △3등 600명에 각 100만원 △4등 1,365명에 각 10만원 등 총 2,025명에게 10억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무동기(묻지마) 범죄 심리
광주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자에게 무동기(묻지마) 살인을 당했다. 잡힌 범인은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하려다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황당하고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2023년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사건과도 유사하다. 심리학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 혹은 정신의학적으로 조현병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것은 전문가가 심도 있게 판단할 것이다. 만약 “어떤 음성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환청이나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 등에 의해 범행했다면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범인 진술대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하려다가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감정 해소 도구로 사용한 행태로 전형적인 특징이다. 죄책감 결여 등으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입힐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충동성과 자극 추구 경향이 강하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진술은 극심한 허무주의 뒤에 숨겨진 자극 추구 성향을 드러낸다. 일상의 무료함을 타파하기 위해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서적 조절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재테크

더보기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는 경기침체 신호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