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0.2℃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3.1℃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4℃
  • 구름조금광주 5.4℃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잠복결핵 보유자도 의료기관 종사 가능

URL복사

잠복결핵 치료는 권고사항에 불과
검진 받았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결핵예방법이 전격 실시된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및 완치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결핵검진의 실시주기는 연 1회며, 잠복결핵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기간 중 1회만 검진받으면 된다. 위반 시 적발횟수에 따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반 결핵검진의 경우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은 잠복결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매일같이 대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검진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염예방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잠복결핵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치료 및 의료기관 종사여부와는 상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이렇다. 과태료 부과는 검진의무 위반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검진결과 잠복결핵 보유자임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비보유자에 비해 잠복결핵 보유자의 발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 잠복결핵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하의 잠복결핵 보유자에게만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결핵예방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 840호 ‘결핵검진 국가지원 의과는 주고, 치과는 덜주고’란 기사를 통해 잠복결핵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검진비용 지원정책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후속취재 결과 올해 총 22억6,200만원(국비 40% + 지방비 40%)이 책정됐던 관련 예산에서 국비는 모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전격 시행되면서 검진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관련 예산의 40%에 달하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지자체의 예산편성 여부에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법령 제정 초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성격의 예산편성이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검진비용 지원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