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9.2℃
  • 연무대구 6.5℃
  • 박무울산 6.2℃
  • 맑음광주 8.2℃
  • 연무부산 9.0℃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5.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왜 항상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가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아덴만 여명작전’ 주인공 석선장의 진료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약 1억7500만원의 병원비가 밀려 있어 아주대병원이 정산을 요구했다. 문제는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해운이 법정관리 상태라 병원비를 지불할 형편이 못 된다는 점이다.

 

그랬더니 일부에서 아주대를 타깃으로 인터넷에 “석 선장이 없었다면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 “아주대병원이 홍보비를 얼마쯤 정산해서 석 선장한테 주려는지 궁금하다”, “석 선장으로 인한 홍보효과를 생각하면 병원비 따위를 문제 삼는 게 우습다”, “그동안 병원 홍보된 것만 해도 석 선장 치료비를 넘어섰다”, “간접홍보가 많이 됐을 텐데 DC 좀 해줄 생각은 없나? 그럼 아주대병원 이미지도 더 좋아질 텐데”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 이야기는 삼호해운이 결국 이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았더니 보따리를 내 놓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다.

 

척박한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였고 그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열심히 했던 병원이 치료비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시 여론의 주목을 생각하면 만약 치료가 잘못되었을 때 아주대병원에 쏟아질 비난을 생각하면 쉽게 환자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아주대병원은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 아니 이런 경우라면 인센티브라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치료를 열심히 하고서 그 치료비까지 내야하는 이유가 병원 광고가 되어서라고 한다.

 

아주대병원의 중증외상센터의 실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기회가 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중증외상환자가 아주대병원으로 몰린다고 아주대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못한다. 중증외상센터는 환자를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보면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료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졌다. 이번 치료비가 1억7500만원이 아니라 175만원이었다면 병원에서 부담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논란이 없이 간단하게 어느 개인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개개의 병원들이 사회적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중증외상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소외된 서울대병원도 중증외상팀을 6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벤트성으로 일시적 관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 중증외상센터 건립계획이 6천억원을 투자해서 전국에 6곳의 대규모 외상센터를 만들겠다는 기존계획에서 20곳의 소규모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축소발표 되었다. 시설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외상센터를 지원할 지원부서도 보강해야 한다. 결국은 그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의 문제가 민간병원에서 적자도 내면서 선의를 베풀고서 광고모델료를 내지 않는다는 비난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막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책임과 부담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민의료비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치과의사들이 저수가로도 열심히 치료를 한 것이 선의의 마음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그 비용을 어떻게 누가 부담할지가 맞을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