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확대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오는 7월 보건기관 및 약국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산정착오, 증빙자료미제출, 주민번호 착오 등 총 223가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급여청구 이전에 스스로 청구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고 수정 보완한 후 청구할 수 있어 착오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삭감이나 조정, 이의신청 등의 단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평원이 개발, 6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EDI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간단한 청구오류는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