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9℃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2.5℃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0.3℃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평원 서울지원 ‘송파’로 이전

URL복사

지난달 29일 이전 기념식, 서울 의약인단체장 참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 지난달 29일 사옥이전식을 진행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여년 간 중구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9월 9일 송파구 IT벤처타워에 자체 사옥을 마련, 이전했다.

 

이날 기념사에 나선 김충의 지원장은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난 1988년 1월 개원해 30여년 세월을 넘어 장년이 됐다. 그간 네 곳의 건물에 임차로 사무실을 마련해 5번 이사를 다녔다. 이에 송파에 사옥을 취득해 안정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해 매우 뿌듯하다”며 “서울지원 모든 직원은 새로운 송파사옥시대를 희망차게 출범하면서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그리고 서울시에 소재한 요양기관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실현과 발전에 공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지원은 이곳 송파에서 본원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심평원 서울지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오늘, 새 송파시대 출발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참석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의 새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2, 9, 13, 14층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