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4·15 총선 치과의사 후보자 지지성명

URL복사

지난 18일, 치의 국회 진출 적극 지원 약속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4·15 총선에 출마예정인 치과의사 후보자들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국민 건강 및 보건권을 재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큰 계기”라며 “입법기관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에 보건의료인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지난 수년간 국회 및 정부와 함께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 1인1개소법 및 보완입법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공적 역할에 충실해왔다”며 “치과의사 출신 후보들이 국회 진출을 이뤄내 보건의료인 시각에서 실효성을 담은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간 치협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민경호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기획단’을 발족,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구강건강·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문제는 의료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며 “4·15 총선을 통해 치과의사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본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제안서제작기획단 민경호 단장은 “정책제안서에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치과의료정책 현안을 담았다”며 “치과의사 총선 출마예정자들과 함께 관련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간사인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치과의사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후보들”이라며 “3만 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