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회장단·감사단·의장단 상견례

URL복사

“화합하는 서울치과의사회 전통 이어가기를”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치과의사회)가 지난 1일 신임회장단과 감사단, 의장단 상견례를 갖고 ‘화합하는 서울치과의사회’의 전통을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노형길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상견례는 김민겸 회장, 김덕·김응호·염혜웅·차가현 부회장과 김윤관 SIDEX사무총장, 김중민 재무이사 등 신임집행부와 홍순호 의장, 안영재 부의장, 한재범·한정우·김재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


김민겸 회장은 “제38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됐다. 출발 단계에서 회장단과 감사단, 의장단이 상견례를 갖고 서울치과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김 회장은 “3년 뒤 임기를 마쳤을 때 주변의 평가뿐 아니라 스스로도 서울치과의사회가 치과계에 도움이 됐음을 자부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 ‘회원을 위해 일하는 서울치과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회무를 집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순호 의장은 “38대 집행부의 시작을 축하한다”면서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특히 의장으로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모든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있게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재범 감사는 “서울치과의사회는 ‘탕평 집행부’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화합하는 서울치과의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길 최우선으로 당부한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출범한 38대 집행부가 다 함께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오는 6월 예정된 SIDEX, 구강보건의날 행사에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면서 감사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