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와 코로나 사태

URL복사

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재난상황으로 몰고 갔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치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해 무증상 확진자를 치료한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인한 ‘치과휴업’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환자들의 비말을 직접 안면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를 진료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자가격리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건당국의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의 폐쇄가 아닌 의료인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견은 개원의들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영업중단에 대한 공포감을 더할 따름이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은 자가격리로 인한 의료기관 영업중단 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판단 근거가 필요하고 분쟁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전에 문진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치과의사들은 코로나 무증상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것이 추후 밝혀질 경우에 대비해 감염방지 장치를 착용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치과계는 치과의사들도 감염방지 프로토콜을 따르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의원의 영업중단에 대해 치과계는 치협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구성되었던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2기를 맞이한다. 의협, 병협, 약사회 및 간협 등이 참가한 데 반하여, 치협과 한의협이 참가를 못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의사들보다 환자 노출 시 비말감염 확률이 매우 높은 치과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는 상황은 향후 영업중단 치과의원 숫자가 늘어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등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불필요한 영업중단보다는 전 국민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조치를 통해 경제활동의 중단을 막고 있어, 여러 어려움에도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치과의원들의 감염대책은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치과의사회 등은 보건소 등과 연합하여 소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인증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조건충족 시 인증을 해주는 방안도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2년까지 실습을 완료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중 오프라인 임상실무교육이 기약 없이 연기된 데 이어, 최근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연기된 바 있다. 기한 내 정해진 시간만큼의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터라 응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던 교육을 평일에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 평일 집중교육 등의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등의 공급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느끼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반적 불안감은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피해 의료기관 및 감염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에 대한 보상절차 및 전시회 개최 등 여러 치과계 현안 등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점차 부각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사스, 메르스 때도 질병 없는 내일이 없을 것만 같았지만, 수개월 내에 사회는 정상화되었고, 경제는 그에 따라 V-자 반등을 이룬 바 있다. 이번에도 그러한 사회경제적 반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며, 그 사이 치과계의 무탈을 기원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