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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직선제 선거규정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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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논설위원

이제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끝났다. 두 번째 직선제여서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다. 첫 번째 직선제 선거가 아쉽게도 재선거를 해야 했던 생채기가 있어 이번만큼은 선거규정을 손질하고, 이를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행정상 많은 대비를 해 왔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 흥미를 갖고 선거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음해성 마타도어 선거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만큼은 직선제를 정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 예전처럼 규정위반을 해도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규정위반을 단호하게 단절시킴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 직선제 선거의 모델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직선제의 폐단만 극렬하게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한 후보에게는 반(反) 협회 인물인 듯 의혹설을 만들어 수개월 전부터 집요하게 퍼트렸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에게는 MBN 뉴스에 위법진료 의혹을 제보하여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치밀한 음해 비방 공작행위가 순수해야 할 치과계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자 의혹은 어느새 기정사실로 변해 상대가 방어할 틈도 주지 않고 만천하에 퍼트리는 전략의 극치를 보여주고 말았다.이번 선거를 관전하면서 매우 위험한 선거 전략을 겁 없이 구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공격당한 후보의 말처럼 ‘만일 그 의혹이 의도된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숙제를 우리 모든 치과의사에게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투표 바로 전날 선관위는 명확한 기준을 담화문으로 공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68조 ‘타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방은…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위 규정 제68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어도 이 정도 담화문을 발표했었다면 선관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당선까지도 불허하는 단호함을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경고에만 그쳤다. 누구든지 당선되더라도 무효를 선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선관위가 보였어야 했다.


결과는 선관위가 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하고선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슬그머니 접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선관위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선관위의 경고를 듣더라도 무시하고, 누구든지 상대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사전 운동도 서슴지 않는 등 수많은 규정위반을 저질러서라도 일단 이기면 된다’라는 ‘선거규정 무용론’의 인식만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은 이런 선거를 보자고 직선제를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럴 바엔 과거 대의원제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과정의 정당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지, 선거꾼의 집단이 아니다. 일반 정치권과는 그 생태계가 다르며 유권자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정치권을 흉내 내어 야합과 마타도어를 즐기는 자들에 대해선 부끄럽게 여기는 단체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반추해 보자. 스스로 후보들 모두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전을 치렀는지 묻고 싶다. 선관위는 또 규정을 어긴 후보자들에게 과연 엄격했는지, 또 편향되어 있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번 선관위는 후보들이 선거 전에 규정엄수에 선언한 것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주었다.


어찌 보면 선거는 승자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패자에게도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인한 이의 없는 패배를 인정토록 하는 과정이다. 선관위는 바로 이런 과정을 제대로 준수한 것 같지 않았다. 우리는 선거규정이 무용화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회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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