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0.0℃
  • 연무서울 5.9℃
  • 박무대전 5.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0.6℃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직선제 선거규정 무용론!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이제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끝났다. 두 번째 직선제여서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다. 첫 번째 직선제 선거가 아쉽게도 재선거를 해야 했던 생채기가 있어 이번만큼은 선거규정을 손질하고, 이를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행정상 많은 대비를 해 왔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 흥미를 갖고 선거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음해성 마타도어 선거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만큼은 직선제를 정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 예전처럼 규정위반을 해도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규정위반을 단호하게 단절시킴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 직선제 선거의 모델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직선제의 폐단만 극렬하게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한 후보에게는 반(反) 협회 인물인 듯 의혹설을 만들어 수개월 전부터 집요하게 퍼트렸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에게는 MBN 뉴스에 위법진료 의혹을 제보하여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치밀한 음해 비방 공작행위가 순수해야 할 치과계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자 의혹은 어느새 기정사실로 변해 상대가 방어할 틈도 주지 않고 만천하에 퍼트리는 전략의 극치를 보여주고 말았다.이번 선거를 관전하면서 매우 위험한 선거 전략을 겁 없이 구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공격당한 후보의 말처럼 ‘만일 그 의혹이 의도된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숙제를 우리 모든 치과의사에게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투표 바로 전날 선관위는 명확한 기준을 담화문으로 공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68조 ‘타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방은…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위 규정 제68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어도 이 정도 담화문을 발표했었다면 선관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당선까지도 불허하는 단호함을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경고에만 그쳤다. 누구든지 당선되더라도 무효를 선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선관위가 보였어야 했다.


결과는 선관위가 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하고선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슬그머니 접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선관위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선관위의 경고를 듣더라도 무시하고, 누구든지 상대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사전 운동도 서슴지 않는 등 수많은 규정위반을 저질러서라도 일단 이기면 된다’라는 ‘선거규정 무용론’의 인식만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은 이런 선거를 보자고 직선제를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럴 바엔 과거 대의원제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과정의 정당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지, 선거꾼의 집단이 아니다. 일반 정치권과는 그 생태계가 다르며 유권자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정치권을 흉내 내어 야합과 마타도어를 즐기는 자들에 대해선 부끄럽게 여기는 단체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반추해 보자. 스스로 후보들 모두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전을 치렀는지 묻고 싶다. 선관위는 또 규정을 어긴 후보자들에게 과연 엄격했는지, 또 편향되어 있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번 선관위는 후보들이 선거 전에 규정엄수에 선언한 것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주었다.


어찌 보면 선거는 승자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패자에게도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인한 이의 없는 패배를 인정토록 하는 과정이다. 선관위는 바로 이런 과정을 제대로 준수한 것 같지 않았다. 우리는 선거규정이 무용화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회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