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중구회-새일센터 ‘치과환경관리사’ 교육, 다음달 시작

URL복사

치과 인력 확대 긍정적 평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구치과의사회(회장 배성빈·이하 중구회)가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중구새일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치과환경관리사 양성과정이 다음달 11일 시작된다.


‘치과환경관리사’ 과정은 치과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구회가 앞장서 도입한 제도로,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20명 안팎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중구회는 대상자 면접부터 교육, 취업연계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치과환경관리사는 소정의 치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과 현장에서 소독이나 행정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중구새일센터는 재취업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고, 중구회는 구인이 필요한 치과와 취업을 연계하면서 상생모델을 만들고 있다.

 

과정의 특성상 일반인의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나 간호조무사 혹은 치과위생사 자격이 있는 지원자도 늘고 있다. 당장 취업이 가능한 면허는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다보니 재취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시 한번 교육을 듣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취업률 또한 높은 편이어서 지원자도 꾸준한 편이다.


2016년 처음 도입돼 꾸준히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도 생겨나고 있으며, 중구회 또한 기수료생들을 위한 보험청구 등 재교육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구회의 치과환경관리사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치과환경관리사가 치과 내에서 진료 외적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력풀을 형성했다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진료실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