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대학교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해 동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로고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서울대학교 동문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해 병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로고 및 상징물 연간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은 100만 원,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150만 원,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500만원, 50억 원 이상은 1,000만 원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납부된 로고 사용료는 해당 동문이 졸업한 단과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대학 측은 동문 병의원이나 약국에 해당 분야의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치대동창회 김병찬 회장은 “로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던 사실”이라며 “학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로고를 사용할 경우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는 정도로 동문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