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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건강증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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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의약인단체 자연사랑 걷기대회

제2회 서울시의약인단체 자연사랑 걷기대회가 서울시의사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북한산에서 진행됐다.


금번 행사는 북한산 둘레길을 2시간여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물론, 서울시보건정책과, 건강보험관리공단서울지역본부, 심사평가원서울지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걷기대회를 주관한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의약인 단체 별로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오늘 산행대회는 단체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자리”라며 활발한 의사소통을 기대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은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인단체와 서울시가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서울시의약인단체 자연사랑 걷기대회는 지난해 처음 개최됐으며, 첫 대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주최했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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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