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어린이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건강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있는 가운데,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에 의한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 실시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교육 시행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 건강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 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동시 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해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