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 3법’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밝힌 3건의 개정안은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원으로 상한하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돼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 등으로 구성된다.
배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고액의 병원비로 고통 받고 있고, 대다수 직장인과 소상공인은 몸이 아파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