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상병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구체화했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요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병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게 되면 오히려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유급병가를 통해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