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범죄행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2000년 국민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이유로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현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면허취소 도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일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