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현희 前의원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URL복사

지난달 29일,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 표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장관급인 권익위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두 번째 위원장 취임이기도 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변호사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갈등해결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다양한 사회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며 “이 경험을 살려 국민권익보호, 청렴한 사회구현이라는 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 3대 지표 중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면서도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반부패 개혁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이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법의학과 외래부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 의료계에서 활동했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제20대 국회 활동 당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거쳤고,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대책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