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협의체는 의미없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영·이하 관악분원특위)가 서울대치과병원과의 협의체 운영은 무의미하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양측은 당초 상호간 ‘원점부터의 논의’를 하자는 데 합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치과병원이 관악분원특위가 질의한 공문에 대해 “최초 설계안을 논의의 원점으로 삼고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초 설계안이라면 현재 논의의 핵심인 58대의 유니트체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는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협조요청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위원들은 “간담회 형식에서 협의체로 바뀐 이유는 협의 내용이 일정부분 구속력을 갖고 주체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사업계획 원천 무효를 전제로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교수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원성을 높였다.
게다가 “합의가 안 되면 공사도 진행하지 않겠다더니 지자체나 정부 기관 등에는 협의체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대외 홍보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협의체는 운영될 수 없으며, 협의체 명칭 사용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악분원특위는 지난달 11일 서울대치과병원 측에 공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관악분원특위에서는 치협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반감도 강하게 제기됐다.
위원들은 “치협이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전력을 다하면서 개원가에 직결되고 있는 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1차 기관과 3차 기관이 직접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서울대치과병원이 서울에 또 다른 분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분원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치협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관악분원 설립저지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기 전까지 치협회비 납부를 유보하겠다는 안을 결의함으로써 향후 치협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