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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치과의사회 최유성·전성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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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수원지법 결정, 최유성 회장 "늘 그랬듯 낮은 자세로 회무에 전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2일, 채권자(나승목·하상윤)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채권자인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은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에 경기지부 회장단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유성·전성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경기지부 회장단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 회장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 효력이 상실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채권자들은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서 쟁점이 된 사유들을 근거로 채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전면적인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의 가처분결정으로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유효한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장단 지위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경기지부 회칙에 따라 총회에서 채무자들에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뤄지거나,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채무자들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 “채무자들이 임시 회장 및 부회장으로 위법·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해임을 청구한 것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현명하고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경기지부 회무에 전념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이은 소송 등으로 GAMEX에 대해 불안한 시각도 일부 있었겠지만, GAMEX는 소송과 별개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준비를 해왔던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나승목 집행부 임원진이 별개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수원지법에서 서울 남부지법으로 이첩돼 진행 중이며, 빠르면 2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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