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보험사기를 벌인 치과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치과의사 A씨와 B씨 등 환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치과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조골이식술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지도 않은 치조골이식술을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1회 시행한 치조골이식술을 몇 차례 한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다.
이러한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환자 B씨 등은 모두 1억1,000만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임플란트 시술에 치조골이식술이 동반되는 경우 치아 개수가 아닌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금 지급 기준에 맞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보험사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치과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체가 드러났고, 이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보험약관에 맞춰 진단서를 발급해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 그러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은 치과의사의 책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