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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회장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열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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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총회 압도적 가결 ‘회무열람 신청’, 치협 이사회 ‘부결’로 맞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석대의원 79.4%(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치협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부결’로 맞대응해 4월 27일로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치협 이사회 거부 의결 ‘부적절’ 지적

법인카드 사용내역 의혹만 증폭

 

특히 서울지부의 회무열람 신청 내용은 지난해 협회장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것으로 치협의 이번 회무열람 신청 거부 결정이 법인카드 관련 의혹만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지난 4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지부의 ‘치협 회무열람 신청의 건’에 대해 표결 끝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부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치협 회무열람 신청의 건’은 최치원, 손병진, 김아현 등 3인의 서울지부 회원이 지난해 4월,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2023.02.07.~2023.03.09.) 중 협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겠다고 열람을 신청한 건으로, 서울지부는 지난해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올해 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지부 총회 당일 손병진 대의원(동작구회)은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개인의 선거비용을 치협 법인카드로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박태근 회장에게 직접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회무열람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모 대의원이 “해당 건은 박태근 회장의 소송과 관련돼 회무열람이 통과되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표결 결과 대의원들은 회무열람 신청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최치원 청구인, 강한 유감 표명

“법원에 이사회 의결 무효 가처분신청하겠다”

 

지부 대의원총회 가결 결정에 따라 서울지부는 총회 직후인 지난 3월 25일 곧바로 치협에 회무열람 신청 건을 공문으로 이첩했다. 이후 4월 2일 임시이사회, 4월 16일 정기이사회 등 두 차례의 이사회를 가진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임시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총회를 열흘 남짓 앞둔 4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야 부결시켰다.

 

치협 이사회 의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부 총회 의결까지 거친 회무열람 신청을 박태근 집행부가 굳이 거부한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치협 회무열람 신청 청구인인 최치원 원장은 “사단법인체의 회무열람은 정관이나 규정에서 보호하는 회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부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덧붙여 “법원에 이번 치협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곧바로 진행하고, 4월 27일 치협 총회에 치협 회무열람 신청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치협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회무열람 기피결정이 이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어느 회원이 회무열람 신청을 할 수나 있겠냐”고 성토했다.

 

한편, 치협 회무열람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충북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치협 회무열람 신청을 의결했고, 이후 치협 이사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져 청구인인 당시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열람을 진행한 바 있다.

 

치협 회무열람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협회장은 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 2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단, 치협은 청구인의 회무열람이 △사적 이익 추구 △협회 운영 또는 회원 공동의 이익 현저히 저해 △회원 상호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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