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협회장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열람 ‘거부’

URL복사

서울지부 총회 압도적 가결 ‘회무열람 신청’, 치협 이사회 ‘부결’로 맞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석대의원 79.4%(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치협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부결’로 맞대응해 4월 27일로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치협 이사회 거부 의결 ‘부적절’ 지적

법인카드 사용내역 의혹만 증폭

 

특히 서울지부의 회무열람 신청 내용은 지난해 협회장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것으로 치협의 이번 회무열람 신청 거부 결정이 법인카드 관련 의혹만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지난 4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지부의 ‘치협 회무열람 신청의 건’에 대해 표결 끝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부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치협 회무열람 신청의 건’은 최치원, 손병진, 김아현 등 3인의 서울지부 회원이 지난해 4월,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2023.02.07.~2023.03.09.) 중 협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겠다고 열람을 신청한 건으로, 서울지부는 지난해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올해 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지부 총회 당일 손병진 대의원(동작구회)은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개인의 선거비용을 치협 법인카드로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박태근 회장에게 직접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회무열람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모 대의원이 “해당 건은 박태근 회장의 소송과 관련돼 회무열람이 통과되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표결 결과 대의원들은 회무열람 신청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최치원 청구인, 강한 유감 표명

“법원에 이사회 의결 무효 가처분신청하겠다”

 

지부 대의원총회 가결 결정에 따라 서울지부는 총회 직후인 지난 3월 25일 곧바로 치협에 회무열람 신청 건을 공문으로 이첩했다. 이후 4월 2일 임시이사회, 4월 16일 정기이사회 등 두 차례의 이사회를 가진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임시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총회를 열흘 남짓 앞둔 4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야 부결시켰다.

 

치협 이사회 의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부 총회 의결까지 거친 회무열람 신청을 박태근 집행부가 굳이 거부한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치협 회무열람 신청 청구인인 최치원 원장은 “사단법인체의 회무열람은 정관이나 규정에서 보호하는 회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부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덧붙여 “법원에 이번 치협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곧바로 진행하고, 4월 27일 치협 총회에 치협 회무열람 신청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치협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회무열람 기피결정이 이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어느 회원이 회무열람 신청을 할 수나 있겠냐”고 성토했다.

 

한편, 치협 회무열람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충북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치협 회무열람 신청을 의결했고, 이후 치협 이사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져 청구인인 당시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열람을 진행한 바 있다.

 

치협 회무열람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협회장은 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 2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단, 치협은 청구인의 회무열람이 △사적 이익 추구 △협회 운영 또는 회원 공동의 이익 현저히 저해 △회원 상호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거부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