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 (50)

신문지면 한곳에서 충주의 모치과원장님께서 의료소송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난 후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눈에 띤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으로 의료인의 자살이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신문지상에서 접하니 참 마음이 아프다.

 

필자가 접한  내용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과에 비하여 환자가 사망할 극단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과에서는 환자와의 트러블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런데 이번 일의 경우는 환자와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더 무겁게 한다.

 

필자가 주변에서 들었던 의료사고들을 정리해보면 구강외과에서의 수술 후 사망 사건 혹은 소아치과에서 마취 후 사망한 사건이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일반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치료 외적인 것으로는 파일이 눈에 떨어져서 실명한 경우, 간호사 손톱에 몸부림치던 아이 얼굴이 긁힌 경우, 약품이 옷에 떨어져 색이 변한 경우, 틀니가 기도에 걸려서 개복 수술한 경우 등이 있으며 파일이나 크라운을 삼킨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치료적인 예는 너무도 많아 다 적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필자 역시 환자와의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로  소주 반병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 있었던 시절이 생각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하지만 하루하루 환자를 접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필자에게도 고소와 관련된 두 번의 해프닝이 있었다. 구강외과 수련 시절에 모 지검 검사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환자로부터 고소가 들어왔는데 본인의 생각에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유인 즉, 필자에게 사랑니를 발치한 다음부터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필자가 아직 그런 사례를 들어 본 바가 없으니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거라 설명하였고 그 일은 그렇게 해결되었다.

 

또 하나는 심한 당뇨성 치주염을 앓고 있던 당뇨병 말기의 20대 여성 환자로 모든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가 필요해 종합병원으로 온 경우였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와 상의하여 내과에서 당뇨를 관리하며 발치하고 틀니까지 만들어 넣어주고 환자로부터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받고 치료를 종료하였었다.

 

그런데 2~3년이 흐른 뒤, 오빠 되시는 분이 치과 외래로 찾아와서는 환자가 사망했는데 그 이유가 치과에서 발치를 많이 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였다. 내원 당시 당뇨말기에 눈까지 침범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사는 동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에 필자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 씹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환자 오빠의 말에 너무도 실망한 필자는 “오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돌아가신 환자분이 더 억울해할 원통한 일이니 꼭 소송해서 반드시 이기십시오”란 말만 남기고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하였다. 그 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 것을 보면 순간의 화풀이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사자인 필자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기에 실수도, 오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성을 인정해준다면 서로 상처를 덜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치과신문에 실린 기사엔 정확한 내용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심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은 것만은 사실일 것이며, 누구의 도움도 받기가 어려웠거나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 시대를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고 전문 직업인으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숙명처럼 의료인의 길을 걸어 왔고 앞으로도 걸어 가야한다. 그렇다면 경전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할 것이다. 부디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빨리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