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면신경마비' 포함 우려 목소리

URL복사

복지부, 포괄적 해석은 금물 ‘벨마비(구안와사)’ 한해 적용할 듯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한의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과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한의약 첩약 급여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파업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세 가지 진단 중 ‘안면신경마비’가 포함돼 있어 치과계 일각에서도 무분별한 첩약처방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한의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개요를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고,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시범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의과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의약 첩약 급여화 자체를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치과계 또한 주목할 부분은 ‘안면신경마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아직 불명확하다는 것. 서울 강남의 모 원장은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증세, 치료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며 “치과에서는 발치나 임플란트, 악교정수술 등을 치료를 한 경우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1~2개월 정도 관련 치료와 처방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부 심한 경우 신경과 등에 리퍼를 하게 된다”며 “이 같은 안면신경마비 증세까지 한의원에서 첩약을 통해 다룬다면 자칫 한의약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약 첩약과 관련한 안면신경마비 질환의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서 다루는 안면신경마비는 특별성 마비 증세로 벨마비, 즉 구안와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손상에 의한 안면신경마비 증세는 한의원의 급여 코드에 애초부터 잡히지 않는다”면서 한의약 첩역 급여 시범사업 관련 안면신경마비 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은 금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안면신경마비 진단을 내릴 때 그 원인과 증세가 한의약 첩약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무분별한 진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을 악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