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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재개정 강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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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정기이사회서 만장일치 결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협 창립 기원에 대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재개정과 관련해 김재성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기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체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치협 창립 기원과 관련한 주장들은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등으로 나뉘고 있다. 그간 치협은 1981년 4월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1921년 10월 2일을 창립일로 보고 있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를 토대로 창립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치무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및 발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31대 집행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으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 시행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은 복지부, 공단 등 정부기관도 적극 찬성해 협조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원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치협 회무도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등 활동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도 치협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메신저 플랫폼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회원관리 및 회무 운용이 시대적 흐름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철저히 준비해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임직원을 독려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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