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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웨비나 서비스 ‘유메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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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정보포탈 구축, 비대면 마케팅 경쟁력 강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한양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지난 12일 오픈한 웨비나 서비스 ‘유메디(YUMEDI)’가 다채로운 정보 제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픈 이틀 뒤인 지난 14일에는 임플란트 아스트라의 개발자인 Stig Hansson 박사의 강의로 첫 번째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김정찬 원장(동대문치과), 여인성 교수(서울치대)가 연자로 나서 임상적 특징과 합병증 극복 등 아스트라의 장점을 소개하고, 임상 노하우를 전달하는 웨비나가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유한양행은 이번 웨비나가 완료된 후에도 임플란트, 골 재생, 수술 테크닉, 보철, 디지털 임플란트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메디’에서 제공하는 웨비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웹에서 등록하면 입력한 문자로 온라인 시청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기에 반드시 회원 가입 후 웨비나에 등록해야 한다. ‘유메디’ 회원 가입 시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과 깜짝 댓글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메디’에서는 주요 전시·학회 및 심포지엄, 유한양행의 주요 연수회 등 유한양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제품 카탈로그, 이미지 등을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 돼 가는 환경 속에서 영업 현장의 상황도 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각오다.

 

‘유메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핸즈온 등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참석자 간 간격유지, 체온확인 및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세미나로 유저들의 학술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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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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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