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오스템 상호협력 업무협약

URL복사

지난 15일 오스템 마곡신사옥서 협약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 15일 오스템 마곡신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 상호 협력해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차가현 부회장을 비롯해 노형길 총무이사, 홍종현·조서진 홍보이사, 이재순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스템 측은 엄태관 대표와 조인호·김경원 교육연구원장, 강두원 국내영업총관본부장, 이광렬 덴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와 오스템은 이날 협약으로 향후 양측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지부가 진행하는 전시 및 학술행사에 오스템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그 밖에 공동행사 개최 시 협력하게 된다.

 

또한 오스템은 치과 종합 포털 ‘덴올’, 특히 덴올TV의 콘텐츠 개발 시 서울지부와 협력해 정책 및 학술 정보, 뉴스 등을 협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서울지부와 오스템의 상호협력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아무쪼록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은 물론, 치과계 및 치과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스템 엄태관 대표는 “마곡신사옥으로 본사와 연구소를 모두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내딛고 있다. 특히 덴올을 개국하고, 이를 통해 치과계를 위한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지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울지부 임직원들은 오스템 마곡신사옥을 둘러봤다. 특히 오스템 인테리어 연구소의 모델 치과에 관심이 집중됐고, 치과계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350여석 규모의 대강당, 각종 최신 방송장비를 갖춘 덴올 스튜디오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