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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면의학 대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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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 교정학교실, 오는 12월 13일 제4회 ISOF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과장 김수정)이 오는 12월 13일 제4회 International Scientific Orthodontic Forum(이하 ISOF)을 개최한다. ‘A new leap into sleep-related orthodontic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ISOF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웨비나로 개최되지만, 내용면에서는 그 어느 대회보다 알차다는 게 경희치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첫 번째 강의는 수면의학의 메카인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Stanley Liu 교수가 ‘상악골 확장치료가 다양한 OSA 수술치료법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강연한다.
 
계속해서 브라질리아대학의 Jorge Faber 교수가 ‘OSA 환자 치료 최종 열쇠는 악교정수술! 선수술-교정치료의 필요성 및 적용방법은?’을 주제로 강연하며, 세 번째로 시드니대학의 Ali Darendeliler 교수가 ‘하악전진 구강장치를 최대의 효과, 최소의 부작용으로 장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이란 주제로 수면무호흡 성인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강장치의 성공적인 적용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어 소아 수면무호흡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하버드대학의 Umakanth Katwa 교수가 강연하며, 마지막으로 김수정 교수가 ‘골격성 유형의 성장기 OSA 환자 치료는 교정의사 손에 달려있다! 임상 가이드라인은?’을 주제로 성장기 수면무호흡 환자의 성장조절치료의 필요성과 골격패턴에 따른 치료방법을 소개한다.
 
이번 포럼은 12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ZOOM으로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실시간 참석자 중 3명을 추첨해 소아 수면무호흡 환자부터 청소년, 성인 수면무호흡 환자까지 연령별 감별진단과 대상에 따른 치료접근방법이 담긴 교제를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희치대 교정학교실 홈페이지(http://khuortho-ce.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12월 6일까지이며 등록비는 무료다. 참석자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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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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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