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18.1℃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2.9℃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시각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고, 법에 따라 수가와 진료의 형태가 통제되는 요양급여에 따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료인의 양성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고 있다고 많은 의료인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45조 및 관련 조항은 타 법인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수가를 공개하고 이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나의 법도 아니고 여러 법이 체계없이 상호간의 조문을 근거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및 가격을 정해 통제하고 있어 이는 간접적인 공공의료라고 봐도 무관하다. 의료의 현실이 이럴진데 시장의 가격 논리를 적용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과 같은 특수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등이 충족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 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써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은 ‘수가 공개’와 함께 이를 통한 ‘수가 비교’를 기반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과잉진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과다한 비급여 진료 확대로 물의를 빚어 이 대책이 마련될 빌미를 제공했었던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다시금 낮은 수가를 유인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으로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폐해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환자유인을 해서 비급여 진료항목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ex. 치료수가는 낮으나 치료 수가 늘어 전체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형태)’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워온 치과계는 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해서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비급여 종합관리 대책 또한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2만원 받고 1개를 치료하는 ‘동네 양심치과’가 1만원씩 4개를 치료하는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에 밀려 괴멸되고, 그 폐해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1개 비급여 진료를 받던 것을 4개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