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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부 규제 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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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 치과 한숨 돌려, 보조인력 배치 등으로 갈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장애인 편의기능이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사용 의무화 규제를 완화한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 기기 교체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질적인 보조인력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는 키오스크를 보조인력난 타개용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특히 단순 접수를 넘어 수납기능까지 지원하는 기기가 출시되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의무사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현행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50㎡(15평) 이상의 치과는 사용하던 키오스크를 전부 배리어프리로 교체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공공기관과 함께 1단계 시행대상으로 올해 1월 전격 시행됐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내년 1월 28일이면 이 유예기간도 끝이 난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 보완 및 대체 △색상 식별능력 보완 △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깜빡거림 사용 제한 등으로 △손가락 2개 이상 다중 누르기 요구 금지 △화면상 이웃한 컨트롤 간 2.5㎜ 이상 충분한 간격 제공 △모든 시각적 정보의 음성화 △이어폰 연결 기능 등의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키오스크에 비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8%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응답자의 45.9%는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66.6%는 소상공인을 의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해 수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지난 8월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이 포함되며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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