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에 총력

URL복사

이용섭 시장, 지난 10일 치협 등 지역 8개 기관장 간담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이하 광주시)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전남치대, 조선치대,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치과병원,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치의학 및 치과산업을 선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이용섭 시장과 치협 이상훈 회장 등 8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2012년 지자체 최초로 국가 차원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현 이용섭 광주시장은 당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광주시는 그간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와 ‘치과의료기기시험검사센터’를 구축하는 등 치과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180여 개의 치과 관련 기업을 집적화해 국내 최대 치과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등 치과산업 육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치과의료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 및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꼽힌다”며 “연구원이 광주에 유치돼 지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21대 국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근거 제정을 위해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여야에 이견이 없어 정부를 잘 설득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