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이윤성 원장을 만나 자가격리자 외에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올해 수능시험과 같이 공평한 응시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일 면담에서 이상훈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과의사 국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됐지만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아 연 1회인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확진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 볼 수 있게 검토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원장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 응시기준의 통일된 방침”이라며 “확진자의 주변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윤성 원장은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치과의사 국시 등의 방역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 하에 자가격리자도 무사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