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회원 법률·노무 상담 START!

URL복사

지난 18일부터,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지난 18일부터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의료분쟁 △폭력 및 성폭력·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징계·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치위협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kdha.or.kr)에 로그인한 후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상담 희망 분야(법률/노무)를 선택해 세부 내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상담 내용의 적합 여부를 고려해 신청이 접수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7~10일 이내에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치위협은 앞으로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주요 질문이나 상담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춘희 회장은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연계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