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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원 법률·노무 상담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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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지난 18일부터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의료분쟁 △폭력 및 성폭력·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징계·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치위협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kdha.or.kr)에 로그인한 후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상담 희망 분야(법률/노무)를 선택해 세부 내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상담 내용의 적합 여부를 고려해 신청이 접수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7~10일 이내에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치위협은 앞으로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주요 질문이나 상담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춘희 회장은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연계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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