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7.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2022년 창립 20주년 학술대회 준비

URL복사

지난 16일 정기이사회, 오스템과 전시학술 MOU 체결키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2022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16일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오스템임플란트와 전시, 학술 홍보, 뉴스 제작 등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또한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응모서류를 접수키로 했으며 이외에도 △치의학회 영문학회지(편집장 이기준) 활성화 방안 △치의학정보 관리규정 제정 및 치의학의 학문정의 관련 의견 수렴 △치과의사 기초치의학자 양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조사 △대한치의학편집인협의회의 구성과 발전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외에 지난 10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치의학회는 치의학 분야의 학문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이후 다른 전문과목 추가 신설에 대한 의견이 치과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신규 임상치의학 분야의 전문과목 설치와 관련한 절차 및 지침 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전문과목 신설 시 체계적인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연송치의학상 총상금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신흥연송학술재단과 신흥에 감사의 뜻을 전한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의학분야 최고 권위 학술상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치의학회의 연구사업인 통계청 한국건강행위분류개발 연구사업과 표준치의학용어통일화사업 진행 등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을 치하하고 “향후 국가건강정보포탈, 네이버 등의 치의학 분야 질환정보화사업, 표준치의학용어집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하자”고 독려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