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3.5℃
  • 구름조금서울 -0.1℃
  • 흐림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4.0℃
  • 흐림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4.9℃
  • 흐림고창 4.7℃
  • 흐림제주 9.6℃
  • 구름조금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순항

URL복사

인증사업 가시적 성과, 구강 창상용품 수출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전남대학교에 설립된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의 인증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의 시험평가 지원을 받은 티비엠(대표 정재웅)의 창상피복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티비엠은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의존하던 치과 구강 창상용품 및 자가치아뼈이식재 등 의료용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했다.


티비엠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TBM 구강창상피복재(Oral wound dressing)는 △치과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후 환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병원용 Ora-Aid(비유지놀계 치주창상 피복재) △일반인이 구내염, 교정장치 등으로 구강 내 상처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Curatick(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등 2가지다.


업체에 따르면, OTC(일반인용) 제품인 Curatick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으로 수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헬스케어 업체 Prestige Consumer HEALTHCARE사의 오랄케어 전문 브랜드인 Dentek 제품(현지 제품명 : Canker Relief)으로 60만 달러 수주를 받았고, 오는 11월 첫 수출 제품이 선적될 예정이다. 수출된 제품은 전 세계 대표 드럭스토어인 Walgreens, CVS는 물론 Walmart에서 판매되며, 미국에서만 연간 40만 박스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티비엠은 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창업한 후 의료기기 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치과용 소재부품 관련 제품을 제조했으며, 기존 제품을 개선해 국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매출액 500억원 달성, 국내 시장점유율 50% 달성, 해외 매출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현재 공장 자동화,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