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8.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0℃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5.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7.8℃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등 의료기관도 정수기 사용 주의하세요~

URL복사

서울지역 보건소, 사용 금지 권고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정수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발하며, 치과의료기관 내 정수기 사용에도 주의경보가 울렸다.


지난 7일 서울시 송파구보건소는 관내 치과병의원 331개소에 의료기관 방역강화 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과 제공과 정수기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부분 치과는 대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수기를 구비하고, 간단히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다과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주 감염이 비말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수기 이용 시 마스크를 벗는다는 점, 증상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확진자가 손으로 만진 정수기 냉온수 버튼, 레버 등을 통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수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공문이 권고 수준에서 그쳤더라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송파구 소재 A치과 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우선이므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자 대기실의 정수기와 다과류를 모두 치웠다”고 전했다.


이외 의료기관 내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 권고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내에 모여 사교적 대화 금지 △철저한 손 위생관리 △치료를 제외하고 환자 간 거리 2m 이상 유지 △기관 또는 건물 내 환자 이동 제한 △근무복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착용 등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