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본 프로파일러’ 픽스처 손상 없는 골 삭제

URL복사

다양한 직경 사이즈로 선택 폭 넓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픽스처에 어버트먼트를 체결할 때 주변 골을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 프로파일러(Bone Profiler)’ 키트를 최근 출시했다.

 

‘본 프로파일러’는 임플란트 시술 시 픽스처를 깊게 식립하거나 픽스처 상부 및 체결부 주위에 골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키트로, 픽스처 체결부 주변의 잔여골로 인한 오체결을 방지한다. 치료계획 시 깊이나 패스를 조정할 때 주변 잔여골의 간섭을 고민할 필요 없이 정확한 식립을 돕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출시 직후 임상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프로파일러’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직경(Ø4.0~7.5)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다. 또한 고속 RPM 사용으로 우수한 절삭력을 자랑하면서도 베이스와 드릴의 구성으로 픽스처 손상 없이 안전한 골 삭제가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식립돼 있는 픽스처에 맞는 본 프로파일러 베이스를 체결하고, 체결할 어버트먼트 및 임프레션 코핑 등 사이즈에 맞는 본 프로파일러 선택 후 드릴링해 잔여골을 삭제하면 된다. 잔여골 삭제 후 계획했던 어버트먼트 및 임프레션 코핑 등을 픽스처에 체결하면 된다. 

 

 

덴티스 관계자는 “임플란트 술식이나 재료 등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상의들은 스트레스 없는 잔여골 삭제와 최종 보철의 안전한 체결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본 프로파일러’ 키트는 임플란트 성공률과 시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출시된 제품으로,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찾게 되는 수술의 필수 구성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플란트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을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