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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노인틀니 민원 증가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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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 후 취소-이전 불가 사전고지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치과임플란트 및 노인틀니 등 치과시술에 대한 불만 민원이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과병의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로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고, 노인틀니의 경우 교체주기가 7년으로 제한돼 있어 심심찮게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고 협조를 구했다.

 

먼저, 시술 불만에 따른 수진자의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다. 현재는 환자등록이 이뤄진 후에는 판정오류나 착오청구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만 취소가 인정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면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때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이 돼 환자들의 불만을 사는 상황이 된다. 치과에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내역서’가 첨부돼야 한다.

 

때문에 치과에서는 보험 임플란트나 노인틀니를 시술하기에 앞서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틀니는 7년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또한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등록대상자 중 시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치과에서는 시술 전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또는 신청인)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해 보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등록대상자의 휴대폰 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해 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불만의 대상이 된다. 공단은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입력이 필요하다면서 2월 중으로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통합급여시스템에 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사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하더라도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대상이 어르신 환자라는 점, 그리고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청구의 특성을 반영해 공단에서도 직접적인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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