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 심의 중인 규약 내용과 운용기준이 치과의사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 관련 TF 회의’가 지난 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규약의 문건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 되는 부분이나 치재협 측이 다른 의도가 감지되는 부분 등을 체크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TF 회의에서 찾아낸 문제가 있는 부분은 20여 군데로 전시 부스 문제, 쌍벌제와 관련없는 의료기사의 포함 문제, 그리고 의도적으로 치협을 규제 내용에 포함시킨 문제 등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매체 광고에 대한 세부운용기준에서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협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한 흔적이 지적돼 치협과 산하 지부 등의 활동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TF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모든 것이 치재협을 통하게끔 만든 점도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김종훈 이사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만약 치재협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이 아닌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에 따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일부 지부에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