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3.7℃
  • 박무서울 1.8℃
  • 대전 1.5℃
  • 대구 8.6℃
  • 울산 7.4℃
  • 광주 3.7℃
  • 부산 9.3℃
  • 흐림고창 0.6℃
  • 제주 8.6℃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디코디, 치과 기구 세척은 ‘DS 50 DRS’로!

URL복사

원스텝 클리닝으로 높은 효율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메디코디(대표 최선규)의 치과 의료기구 세척기 ‘DS 50 DRS’가 인기다.


‘DS 50 DRS’는 세척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해내는 ‘원스텝 클리닝 시스템’으로 보다 빠르고 간편한 멸균이 가능하다. 치과 기구에 적용 가능한 세척 툴은 물론, 전면 투명강화 유리와 LCD 터치패널 등으로 편리성을 더욱 높였다. 특히 93℃의 열풍건조 기능으로 플라즈마 멸균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20가지 세척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업체 관계자는 “DS 50 DRS로 핸드피스, 스캐일러, 임플란트 키트 세척이 가능하며, 빠르고 편리한 멸균 과정으로 인건비 절감 또는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용 세제인 DR.WEIGHRT사의 neodisher Mediclean Forte은 알카리성 세제로 단백질 제거에 탁월하고, 거품이 생기지 않아 의료기구 세척기 사용에 적합하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메디코디는 치과 의료기구 세척기 ‘DS 50 DRS’와 플라즈마 멸균기 ‘Z7’ 구매 시 추가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파격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메디코디는 지난 2019년부터 EXPlasma 플라즈마멸균기의 국내총판을 맡는 등 감염관리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다. ‘DS 50’ 시리즈는 밀레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Steelco사의 치과 전용 세척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