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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인의 면허는 공공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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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얼핏 타 전문직역의 ‘자격 혹은 면허취소’ 조항을 통해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는 단순하게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 도구가 아니라, ‘환자’라고 하는 중단이 없어야 할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어, ‘의료인’을 일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의료인은 대학 시절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울 때 입법자는 ‘의료법’에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공급을 의도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들어왔다.


우리 의료법은 제13조에서 ‘의료기재 압류금지’, 제14조에서는 ‘기구 등 우선공급’ 등을 정해 의료인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결국 국민에 대한 배려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는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여 국민이 안정적인 건강권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벌의 유예에도 ‘면허취소’를 통해 의료행위가 중단될 수 있어 불안정해지는 이번 개정안과는 일부 상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가 비교한 타 전문직역과 달리 대다수 의료인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전쟁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비역 의무장교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타 전문직역들이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하는 데 반해, 많은 의료행위의 수가 및 형식을 제한하는 ‘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지정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목하에 묵묵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아 왔다.


그간 파렴치한 행위를 했던 일부 의료인이 죗값을 치르고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한 것은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 수준이길 바라는 의료인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면허취소’의 확률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진료실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의료인의 신분과 지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파렴치한 소수 의료인의 처벌보다는 대다수 많은 의료인의 ‘면허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수의 파렴치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진정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의료인이 우려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인의 지위 보장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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