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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새로운 연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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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가치투자·법률·보험 주제로 매주 연재
최명진원장, 김용범변호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지가 910호부터 가치투자, 법률, 보험 등 을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치과의사 출신을 필진으로 섭외, 치과계의 정서가 물씬 반영된 맞춤형 기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가치투자 연재는 최명진 원장(미소진치과)이 맡는다. 15년 이상의 투자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명진 원장은 유튜브 채널 ‘JUTOPIA’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진료라는 치과의사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식, 금, 채권, 가상화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는 자산배분형 가치투자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법률칼럼을 연재한다. 연세치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법학전문재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민‧형사 외에도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 등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으며, 의료 해외진출 및 사업개발 자문, 보건의료 입법분야에 있어서도 특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용범 변호사는 “향후 진행할 칼럼은 치과의사의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유의미한 법원 판례 소개 및 해설 등을 다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보험 연재를 위해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와 보험위원회가 힘을 보탠다.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보험 청구 시 주의점, 달라지는 급여기준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부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접수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온 것은 물론,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신 업그레이드된 정보로, 쉽게 풀어쓰는 건강보험 연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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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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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