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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새로운 연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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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가치투자·법률·보험 주제로 매주 연재
최명진원장, 김용범변호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지가 910호부터 가치투자, 법률, 보험 등 을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치과의사 출신을 필진으로 섭외, 치과계의 정서가 물씬 반영된 맞춤형 기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가치투자 연재는 최명진 원장(미소진치과)이 맡는다. 15년 이상의 투자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명진 원장은 유튜브 채널 ‘JUTOPIA’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진료라는 치과의사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식, 금, 채권, 가상화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는 자산배분형 가치투자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법률칼럼을 연재한다. 연세치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법학전문재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민‧형사 외에도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 등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으며, 의료 해외진출 및 사업개발 자문, 보건의료 입법분야에 있어서도 특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용범 변호사는 “향후 진행할 칼럼은 치과의사의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유의미한 법원 판례 소개 및 해설 등을 다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보험 연재를 위해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와 보험위원회가 힘을 보탠다.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보험 청구 시 주의점, 달라지는 급여기준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부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접수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온 것은 물론,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신 업그레이드된 정보로, 쉽게 풀어쓰는 건강보험 연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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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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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