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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새로운 연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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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가치투자·법률·보험 주제로 매주 연재
최명진원장, 김용범변호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지가 910호부터 가치투자, 법률, 보험 등 을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치과의사 출신을 필진으로 섭외, 치과계의 정서가 물씬 반영된 맞춤형 기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가치투자 연재는 최명진 원장(미소진치과)이 맡는다. 15년 이상의 투자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명진 원장은 유튜브 채널 ‘JUTOPIA’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진료라는 치과의사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식, 금, 채권, 가상화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는 자산배분형 가치투자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법률칼럼을 연재한다. 연세치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법학전문재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민‧형사 외에도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 등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으며, 의료 해외진출 및 사업개발 자문, 보건의료 입법분야에 있어서도 특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용범 변호사는 “향후 진행할 칼럼은 치과의사의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유의미한 법원 판례 소개 및 해설 등을 다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보험 연재를 위해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와 보험위원회가 힘을 보탠다.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보험 청구 시 주의점, 달라지는 급여기준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부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접수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온 것은 물론,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신 업그레이드된 정보로, 쉽게 풀어쓰는 건강보험 연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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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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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